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026. 2. 6.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퇴사 사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예: 자발적 퇴사)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퇴사 사유와 함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실업 상태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 사업장 이전의 상용직 근무 기간의 퇴사 사유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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