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의뢰인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6.
변호사 사무실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의뢰인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하는 의뢰인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것이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가족 명의 사업자가 실제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가족 명의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뢰인 본인의 수임료를 가족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는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적용되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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