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두 개의 사업을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6.
하나의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두 개의 사업을 중복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화장품 판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의 유연성: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 외에 부업종으로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관리하면 별도의 추가 세금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업종 추가 절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장 소재지: 만약 두 개의 사업을 별도의 물리적인 장소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주택)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주소)당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업종별 관리: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경비율이나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 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별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만 각각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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