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2. 6.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관련 규칙이 개정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공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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