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컴 영어회화학원 관련 세액공제 여부 문의

    2026. 2. 6.

    영어회화 학원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비 결제 후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거나 학원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 과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영어회화 학원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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