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네, 형제자매의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오빠, 누나 등이 해당됩니다.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령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거주 요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공제 가능한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관련 증빙 서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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