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캐나다 유학 교육비 납입 서류 중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하나요?

    2026. 2. 6.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의 해외 유학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자녀의 유학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자녀 요건:

    1. 교육기관 요건: 외국에 소재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관, 홈스쿨링 등은 제외)
    2. 자녀 요건: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 (자비유학 자격)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필요 서류:

    1.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등의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재학 증명서: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현재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입학 허가서 또는 유학 인정서: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했거나 유학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부양의무자와의 국외 동거 사실 증빙 (해당 시):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에 동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제 한도:

    •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 대학생: 연 900만원
    • 본인 대학원 교육비: 한도 없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외 지출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위 서류들을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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