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공제 시 4대 보험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6. 2. 6.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해당 월의 총 급여(연차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대 보험료 산정 방식: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에 3.545%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0.9%,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만약 매월 고지된 고정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으므로 전월과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요율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또는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연차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