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50,000원에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알려줘.
2026. 2. 6.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해당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4대보험)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이 부분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시로 5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 공제 항목: 이 금액에서 기관부담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공제됩니다.
- 실제 지급액: 위 항목들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에서 퇴직금 및 기관부담 4대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기관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과 퇴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는 중복 과세되지 않으며, 급여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세팅하고 근로자 부담 4대보험만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근속수당 외에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은 무엇인가요?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관부담 4대보험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