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50,000원에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알려줘.

    2026. 2. 6.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해당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4대보험)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이 부분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시로 5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2. 공제 항목: 이 금액에서 기관부담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공제됩니다.
    3. 실제 지급액: 위 항목들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에서 퇴직금 및 기관부담 4대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5만원에서 4대보험(기관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과 퇴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는 중복 과세되지 않으며, 급여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세팅하고 근로자 부담 4대보험만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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