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수술 지원비가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2. 6.

    법인 대표이사의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의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수술비: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고 경위서, 진단서 등)와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단체보험 또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한 지원: 법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의료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수술비는 접대비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거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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