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발급 지연 시 4대보험 취득일자 소급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즉, 외국인 등록증 취득 후에도 실제 입사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

    • D-3, E-9, H-2 비자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4일 내에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을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로 취득 신고 (소급 불가)
    • 연금, 고용, 산재보험: 실제 입사일로 취득 신고 (지연 신고 및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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