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 수당 등)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