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2. 6.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하신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