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얻는 세금 환급액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공제를 통해 얻는 환급액이 더 크다면, 연말까지 해외주식 매도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