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입 면제: 협정 체결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협정 체결 후에는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미국에서 9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간 납부한 경우,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된 기간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동등 대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송금 보장: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어, 상대국에 거주하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