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나 입금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전 급여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제 항목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급여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지급액은 세전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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