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이 되었다면 회사와 직원 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회사와 직원 간의 국민연금 부담금 비율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국민연금의 회사와 직원 부담금 비율은 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회사가 4.5%, 직원이 4.5%를 부담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국민연금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등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 중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적용 시점: 사업장가입자는 자격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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