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 여부
2026. 2.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의 4대 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별로 신고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의 보수(월급)가 변경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월액 변경 시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법 제14조)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보수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민연금: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1조의2)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각 보험사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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