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대표이사가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 2. 6.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지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고 대표이사 본인은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업무 지시를 따르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대표이사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로 간주되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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