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직자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변경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기존 재직자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 개정 및 근거 마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연차 휴가를 재정산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재정산하여 기존보다 적은 연차 휴가를 부여하거나 적은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3. 비례 연차 부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 연차를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4. 퇴직자 정산: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선부여하여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예: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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