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6.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재화나 용역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1.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세율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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