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품권 구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구입 시 적격 증빙으로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세법상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2. 거래처 접대용으로 지급 시: 접대비로 처리하며, 연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원 초과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판매 촉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 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실제로 지급되어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을 비용처리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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