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소득 기준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 2.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자녀 소득 기준 5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다른 세법 규정이나 지원 제도와 혼동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관련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2025년 기준)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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