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 사업소득으로 공제되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과다 공제된 보험료나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