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2026. 2. 7.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은 주택 소유권, 대출 명의, 세대주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 수 계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권 및 대출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은 본인 명의로 취득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역시 본인 명의로 차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대출명의가 본인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공동차입: 공동명의 및 공동차입의 경우, 지분에 따라 양쪽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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