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후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신 해당 연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는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에 한하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납부하신 보험료의 경우에도, 해당 납부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