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7.
폐업한 면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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