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줘.

    2026. 2. 7.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와 사업체가 동일한 주체로 간주되므로, 대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대표 본인의 소득이 되며, 이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 배우자나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업무 내용 기록 등)와 함께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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