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급여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공제 내역 등 급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며, 연말정산 및 세무/노무 관련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1. 임금대장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3. 보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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