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급여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공제 내역 등 급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며, 연말정산 및 세무/노무 관련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 임금대장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보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급여대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대장 작성 시 예외 사항이 있나요?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