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초과 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가산세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뿐만 아니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게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안내합니다.

    인적공제 불가 대상 예시:

    1. 배우자: 2025년 상반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 또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3. 부모님: 토지 매각 등으로 2025년 상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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