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서울 지점에서 지급한 종업원 급여 총액을 충청북도로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았던 25년의 서울 지점 종업원 급여 총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6. 2. 7.

    2025년 서울 지점에서 지급한 종업원 급여 총액을 충청북도로 잘못 신고하셨고, 해당 연도에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서울 지점의 종업원 급여 총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 지점의 종업원 급여 총액은 사업장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급여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서울 지점에서 지급된 종업원 급여 총액은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실제 급여 총액이 됩니다.

    근거:

    1.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 사업장 분리: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각 지점의 급여 총액을 합산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서울 지점의 급여 총액은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급여액으로, 이를 충청북도에 신고하셨다면 이는 신고 오류에 해당합니다.
    3. 신고 오류 시 처리: 이미 충청북도로 신고된 서울 지점의 급여 총액은, 실제 발생한 서울 지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정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서울 지점에서 지급된 종업원 급여 총액은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실제 급여 총액이며, 이를 충청북도로 잘못 신고하셨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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