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만 20세 이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