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을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7.

    매매 잔금을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매매 잔금을 월세로 지급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임대인의 소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매매 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만약 해당 지급이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으로 인정되지만, 지급 방식이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매매 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처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지급 방식과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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