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이 사용하는 숙소의 월세를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7.
법인사업자가 직원이 사용하는 숙소의 월세를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 사택 제공 목적: 회사가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 임대차 계약이 회사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용의 성격: 월세, 관리비 등 숙소 제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 공정성 및 사업 관련성: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거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예: 지방 근무자 지원)에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하고, 숙소 제공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월세 및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 회계 처리 시 복리후생비 또는 관련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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