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유통·가공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농업법인이 유통·가공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사후 관리 조건:

      • 감면받은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농업법인의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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