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이미 3.3%의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