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취업 시 이전 퇴직연금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2026. 2. 7.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여 새로운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 퇴직연금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별개로 관리됩니다.

    이전 퇴직연금 관리: 정년퇴직 시 수령한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해당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점, 세금 등은 관련 법규 및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퇴직금 관리: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에 따라 새로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은 이전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적립 및 관리되며,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유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재고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 간 소속 변경 시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별개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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