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미만 지출의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7.

    3만 원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접대비와 일반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2021년부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접대비의 건당 한도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사업체 내부 또는 거래 증빙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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