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 차이가 없나요?
2026. 2.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두 상품 모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기간(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은행 서식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납입액(2024년 이후 납입분 기준 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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