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상가 임대료 소득이 월 50만원인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로 뜨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7.

    어머니께서 상가 임대료 소득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계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월 50만원의 임대료라면 연간 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소득금액은 임대 관련 지출(수리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기준 초과로 뜨지 않는다면, 이는 시스템상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3. 생계 요건: 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어머니를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이 및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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