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가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면제되나요?
2026. 2. 7.
연간 상가 임대료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간 공급대가(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거: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총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포함: 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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