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품 제세공과금을 대납했을 때 경품 수령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7.

    기업이 경품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경품 수령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전액 부담한다면 당첨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 처리: 경품 당첨으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 대납액은 당첨자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원천징수: 회사는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면, 당첨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비용 처리: 회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은 광고선전비 등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첨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타소득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할 때, 대납액 자체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회사 부담액은 단순 22%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품 가액이 100만 원이고 회사가 제세공과금 22만 원을 대납하면, 총 기타소득은 약 128만 2천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약 28만 2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당첨자가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전액 대납하고 분리과세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 당첨자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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