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 개시 첫해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7.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및 관리가 훨씬 용이하며,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계 처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 업종, 예상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복식부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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