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만 면세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7.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인 주택 매매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관련 비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수리비나 법무사 수수료 등과 같이 해당 매입이 발생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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