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대주가 주택이 있어도 임차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7.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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