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최저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2. 7.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에도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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