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정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2. 증빙서류 첨부: 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내부 주거사진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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