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정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내부 주거사진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