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무역 시 발생하는 마진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8.
중계무역 시 발생하는 마진에 대한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계무역은 외화획득 및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등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매입원가 및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마진)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 중계무역은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이 각각 성립하는 거래이므로, 매출과 매입을 별도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 거래만 반영되므로, 순이익 계산을 위해 매입 거래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거래에 대한 매입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계약서 사본, 외화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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