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세액이 적게 산정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후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3%(연 36%)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적용되지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누락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자진하여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