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8.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자산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 금전·자산·용역의 고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 불균등 증자 및 감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내용:
-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의 고가 거래 및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불균등 증자 및 감자: 공동사업의 자본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등한 증자나 감자로 인해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부당하게 분여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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